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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됩니다

17일부터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됩니다. 또,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이 제한되는 등 농지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목적 농지취득제한 주말체험농장목적 농지취득제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관리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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