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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여 글 올립니다.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대로 개선방안('21.9.15.)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o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재택활동을 위한 여유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대안주거 수요가 중가함에 따라 도심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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