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라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O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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