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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합니다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합니다

오늘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입법예고로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 청년 등 이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변경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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