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대구 2년, 경북 3년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 올립니다~ 비자발적 다주택자 부담 덜어줘 사회적기업.종중 주택도 稅경감 상속주택이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감안, 상속주택 가격을 합산해 일부분에 대해 세 부담을 지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 지분만 상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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