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기사 올립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자는 자료 내려받기 없이 확인.동의만진행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15일부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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