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일부터 즉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중단

 새 정부 출범 10일부터 즉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중단

새 정부 출범 10일부터 즉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 중단 기사 올립니다. 주택 2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최고 45% 기본세율 3년 이상 보유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익 30%까지 공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오는 11일 부터였지만,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중단 발표를 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

# 다주택자 # 다주택자양도세 # 다주택자양도세중과 # 다주택자양도세중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