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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계속 가능...대구고법, 1심 뒤집고 수성구청 손 들어줘

 대구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계속 가능...대구고법, 1심 뒤집고 수성구청 손 들어줘

'대구 수성못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계속 가능...대구고법, 1심 뒤집고 수성구청 손 들어줘 기사 올립니다. 법원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사업구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수성구청장 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2020년 12월 지산동 3천923.6 m2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약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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