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주택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원-> 올해 0원 기사 올립니다.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 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희비가 이처럼 엇갈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 1천원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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