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농어촌공사에 수성못 재산세.지방교육세 9억 부과 통보' 기사 올립니다. 농어촌공사 '검토후 조치' 대구 수성구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에 지방세 9억원 부과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부적으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공사측에 수성못과 주변 도로, 인도 및 산책로에 대해 5년치(2018~202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예고는 2018년 9월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를 무담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유료 사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 만원을, 수성구는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수성구청은 그동안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봐 비(非)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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