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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피하려면 이달말까지 과세특례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피하려면 이달말까지 과세특례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이달말까지 과세특례 신청해야 기사 올립니다. 국세청, 종부세 특례자 64만 명에 안내문 발송 1주택 종부세 14억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에 해당하는 납세자 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중과세 를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약 64만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상향 (11억 원->14억 원)은 국회 처리 지연으로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 39만 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5만7000명 등에게 발송됐다. 올해 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4만7000명) 와 상속주택(1만명),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3만5000명)도 특례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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