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폭탄' 피하려면 이달말까지 과세특례 신청해야 기사 올립니다. 국세청, 종부세 특례자 64만 명에 안내문 발송 1주택 종부세 14억 특별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에 해당하는 납세자 들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중과세 를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약 64만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상향 (11억 원->14억 원)은 국회 처리 지연으로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 39만 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5만7000명 등에게 발송됐다. 올해 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4만7000명) 와 상속주택(1만명),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3만5000명)도 특례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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