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1억부터...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재건축 부담금 1억부터...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재건축 부담금 1억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기사 올립니다.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 부담금부과 초과이익 기준 올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자 대폭 감면 '재건축단지 주민에 개발이익 사유화혜택↑ 부과금으로 만드는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조합원 1인당 총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 초과 에서 '1억원 초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된다.

재건축 단지 주민은 더 많은 초과 이익을 누리는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이 부과금으로 마련되는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 이익 '1억원 초과'로 바꾸고, 부과율 (10~50%)이 차등 적용되는 초과이익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장 높은 부과율 인 50%가 적용...

# 1주택장기보유자 # 장기보유자 # 재건축 # 재건축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