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대상과 방법은? 기사 올립니다.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 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 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 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과 소기업,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 8900억원이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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