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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대상과 방법은?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대상과 방법은?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대상과 방법은? 기사 올립니다.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 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 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된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번 '손실보상금' 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 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과 소기업,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 8900억원이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다. 하한액은 전 분기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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