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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못'반이상 뽑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못'반이상 뽑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못' 반이상 뽑히다 기사 올립니다. 이중과세 등 논란 끊이지 않아 재건축의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건축부담금)의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공제금액 및 누진구간을 상향조정하고 부담금산정기간을 줄여주며,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개발기간 중 발생이익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이 벌었으니 세금으로 일정부분을 회수 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도입한 규제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도입이 되었다가 2013-2017 년 잠정유예가 되었고 집값이 급등하자 2018년 다시 도입이 됐다.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 재건축 추진 84개 단지에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금액대가 큰 단지별 통보된 조합원1인당 부과금액은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7억 7,000만원, 강남 도곡개포 한심 4억5,000만원.

서초 반포3주구 4억2,000만원, 서초 반포현대 3억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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