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시골집 1채 더 사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반대는 불가 기사 올립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받으려면 8년이상 직접 농사짓고 소득 3천700만원 안돼야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1채 더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 양도 시 해당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주택 보유 기간을 채웠다면 나중에 시골집을 처분할 때 재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가령 2018년 5월 일반 주택 1채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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