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

 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

경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첫 시행 기사 올립니다.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근무하면 1달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33만6천72원 많은 234만6천652원지급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이 시행된다.

경북도는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1만1천228원으로 결정, 1일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경북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6.7%(1천608원) 높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을 근무하면 1달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이 더 많은 총 234만 6천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적용대상자는 경북도청 각 실.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도는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적용 대상을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 ...

# 경북도생활임금제 # 생활임금 # 생활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