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대 2살 어려질 수도 기사 올립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를 표시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도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현행 민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세'로 시작해 매 해 한 살 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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