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 12억까진 중과 배제 기사 올립니다. 중과세율 적용하는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기본공제 6->9억. 1주택은 11->12억 다주택 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된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1.2~6.0%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 (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 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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