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양도세 손본다... 2년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기사 올립니다. 단기.다주택 중과 체계 전면 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폐지 가능성 임시국회 아닌 정기국회 처리 목표...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 전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폭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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