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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속주택 먼저 팔때, 기존집 '보유 재기산' 안한다

 1주택자 상속주택 먼저 팔때, 기존집 '보유 재기산' 안한다

'1주택자' 상속주택 먼저 팔때, 기존집 '보유 재기산' 안한다 기사 올립니다. 조세심판원, 작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

A씨는 2020년 9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를 물려받기 전 A씨는 한 채의 주택을 이미 보유(2014년 8월 취득)한 상태였다.

이후 상속주택을 2021년 5월 3일에 양도, 같은 달 13일에는 6년 넘게 보유하던 기존 집까지 처분한 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기존 집 보유 기간을 '재기산(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년 5월 3일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기존 집 보유기간 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했다.

현행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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