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상속주택 먼저 팔때, 기존집 '보유 재기산' 안한다 기사 올립니다. 조세심판원, 작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
A씨는 2020년 9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를 물려받기 전 A씨는 한 채의 주택을 이미 보유(2014년 8월 취득)한 상태였다.
이후 상속주택을 2021년 5월 3일에 양도, 같은 달 13일에는 6년 넘게 보유하던 기존 집까지 처분한 뒤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기존 집 보유 기간을 '재기산(최종 1주택이 된 날인 2021년 5월 3일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기존 집 보유기간 을 2년 미만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했다.
현행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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