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사 올립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앞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다. '처분 미서약자'의 경우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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