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기사 올립니다.
주택법 통과 전까진 실거주 2~5년 의무 남아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어 비수도권도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주된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이달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달 내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하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들어가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밖에 지역은 여섯달로 크게 축소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여섯달로 줄이고 이 밖에 지역은 모두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끝낸 아파트에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이로써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
#
분양권전매제한
#
분양권전매제한완화
#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폐지
원문 링크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금주시행...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