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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잡힐까?'...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 사기 잡힐까?'...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전세 사기 잡힐까?'...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기사 올립니다.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시행 교부.복사.촬영 불가 김포시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 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코자 하는 임차인은 임차 건물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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