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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숙사 불허->허용 규제개선 본격 적용

 혁신도시 기숙사 불허->허용 규제개선 본격 적용

혁신도시 기숙사 불허->허용 규제개선 본격 적용 기사 올립니다.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기준 개정, 지난 24일부터 시행 혁신도시 내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형행 규제가 개선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금지 시설에 포함된 '기숙사'를 삭제했다고 알렸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금지 시설에 포함돼 혁신도시 내 건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가 대구혁신도시 내 제3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제로 난관을 겪자, 대구시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이 규제 해소에 나섰다.

혁신도시 내에 기숙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 활동과 인재 채용에 불리 하게 작용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논리였다. 당초 규제 완화 시점은 빠르면 올 사아반기 늦으면 하반기로 예상됐지만, 대구발(發) 요청에 규제 완화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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