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 기사 올립니다. 청약당첨에 불이익 없도록 유주택 기간서 제외 개정 규칙 시행 전 낙찰받은 피해자도 '소급 적용' 앞으로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 로 인정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집의 면적과 공시가격 조건은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 안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 피해라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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