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시설물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초기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시설물을 A~E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티비컴퍼니입니다 오늘은 광명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 균열이 의심되어 판넬 조인트 실란트 코킹 상태 점검 촬영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약속한 시간보다 빠르게 도착하여 차량에서 안전을 위해 드론을 점검하고 주변 시설물들을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도심 쪽이라 방해전파가 많고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항상 안전에 안전!! 긴장을 놓칠 수가 없게 되죠 풍량, gps, 자기장, 체크합니다 꼭!!
안전 점검을 끝내고 클라이언트 분과 상의한 내용으로 촬영전 꼼꼼하게 촬영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드론을 띄어 꼼꼼하게 촬영을 진행합니다 최근 드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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