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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대구이혼전문로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대구이혼전문로펌

부부 간의 인연이 다해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서로에게 마침표를 찍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의 안전한 주거 및 원만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지원은 필수적이죠.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의 약속과는 달리 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양육자의 직업 형태에 따라 전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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