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책주의란 외도나 신뢰 회손 등의 이유로 결혼 생활에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장차 혼인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택하고 있는 입장은 전자인 것이죠. 그러나 지난 2022년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패소를 파기환송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그간 줄곧 유지되어 왔던 유책주의에 약간의 예외가 열릴 여지가 다소 생겼습니다. (2021므14258 판결)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
대구이혼변호사
#
유책배우자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
이혼조정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현실적인 이혼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