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꼭 남편과의 불화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주변인으로 인하여 결혼 생활에 지속적인 잡음과 괴로움이 발생한다면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는 큰 트러블 없이 무던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나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크며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부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부갈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 결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주장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부갈등 이혼 가능한 사유일까 우리 민법 840조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헤어지는 것이 아닌 일방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고부갈등의 경우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인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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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부갈등 이혼 사유 인정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