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환 민사소송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민사소송 유형에 따라서 사건 번호도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A와 B가 서로 간에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모든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나 합의서나 각서 같을 것을 작성하는 것일까요? 계약서나 합의서나 각서 같을 것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서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했던 사실을 물리적인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만 계약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 김상훈 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 070-5080-5053 --------------------- ---------------------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의 과거에 의사가 합치했던 내용이 계약서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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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약정금 청구 소송!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할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