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개인 소유의 상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간을 빌려주고, 그 공간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주거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로 진행됩니다.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권리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목이 좋고 장사가 잘 되었을 경우 권리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권리금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권리금 지켜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의 세입자가 만들어 둔 유형의 가치나 성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받는 하나의 금전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천만 원을 자랑하는 치킨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해당 치킨집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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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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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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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권리금사기피해 고소 진행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