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의 관계에 놓여 있는 부부가 서로 남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인이 헤어질때처럼 뒤돌아서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혼 신청서 제출은 협의의 과정일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만약 부부 중 일방이라도 헤어짐의 의사가 없다거나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판을 통한 이혼을 원한다면 소송으로 진행 되게 됩니다. 내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상대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의 입장에서 이혼소송방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책사유라는 것은 민법 제 840조에 따라 규정 되어 있는 것으로서 총 6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외도와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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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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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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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이혼소송방어 전략적으로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