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쉽게 이야기하면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죄를 짓거나 죄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기도 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구속수사는 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존재할 때에 받게 되는데요.
만일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이 되었다면,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선임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속수사 위기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인들이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상황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조사와 불구속 상태에서의 조사는 피의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일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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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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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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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