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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총정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금 상한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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