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하였다(’24.2.1. ~ ’24.3.12.) 전자금융감독규정은 ’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1」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소극적 행태2」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
원문 링크 : [금융]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