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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년11월7일, 중국, 희토류·철광석 수출입 통제 실시

 [속보] 23년11월7일, 중국, 희토류·철광석 수출입 통제 실시

속보 요약 오늘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대량제품 수출입보고 통계조사제도’에서 희토류를 ‘수출 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 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역 기업이 관련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힘 이번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희토류 무역업자는 원산지와 계약 체결 날짜, 수량, 선적 및 도착 내역, 통관을 위한 도착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년간 지속될 예정임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칼륨비료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보고를 실시하는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도 포함시켜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중국은 지난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바 있어 희토류에 대한 수출 우려가 가중됨 中, 희토류·철광석도 수출입 통제 | 서울경제 (sedaily.com) 中, 희토류·철광석도 수출입 통제 중국 정부가 대외 무역 기업에 희토류 거래 시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며 수출 관리를 ...

# 주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