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캠핑을 가장한 노숙인입니다. 벌써 1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네요. 1월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알바도 벌써 횟수로 11번 출근을 했네요. 원래 최대 주 3회만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매니저분의 간절한 부탁에 하루 더 하게 되었네요.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루 차이가 정말 크더군요ㅠㅠ 주말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평일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주말엔 같이 시간보내려고 하는데요.
운전대 잡자 마자 졸음이 밀려오더군요. 아무튼 맥도날드 알바의 복지과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해요.
맥도날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제공 받아야 한답니다.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아야해요. 저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에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답니다. 10시 이후로는 야근수당이 적용되기에 저는 10시 이전에 휴식을 마치려고해요.
보통 9시~9시30분 휴식을 하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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