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마라!무슨얘긴지 다 아시죠?
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우리의 편견!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해주세요!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24개 직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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