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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형사_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형사전문] 형사_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리앤킴 입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될 만한 사유가 충분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사유로 보는데, 범죄의 중대성,재범의위험성,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리앤킴의 법률조언을 받아 체포/구속 사건을 단계별로 분석하며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무죄로 이어집니다. -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1.

의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영장실질심사제도 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필요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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