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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후에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전문]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난후에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망인이 돌아가신 후에 채무를 확인한 후 망인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는데 후에 갑자기 나타난 망인의 채무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 요건에 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는 통상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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