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요즘엔 많은 인터넷거래가 활발해지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등 크고작은 금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형사공판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한 서식과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순서에 맞게 법원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청절차 ①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
[형사전문] 형사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