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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 안하는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 안하는 지인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상담문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금전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는 지인이 얼마간의 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상당액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상담인은 지인에게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두달 입금되던 수익금은 전혀 입금되지 않고, 이에 불안함과 신뢰가 깨진 상담인은 지인에게 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지인은 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한달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며 원금반환을 요청하던 상담인은 다급해진 상황으로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데, 제발 부탁드리니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되도록 빨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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