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로 설명해 드리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다솜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이 운영하는 (A)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상호로 (B)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원고)에게 개업자금 및 개인적으로 필요한 금전(1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이후 상대방(원고)에게 그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원고)측 주장 금액: 금114,449,031원(= 개업자금 차용금 미변제액 14,449,031원 + 차용증서상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뢰인(피고)은 (B)중고자동차의 대표가 아니고 다만 상대방(원고)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었는데 알수 없는 차용증에 의뢰인(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당황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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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천민사전문_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방어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