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 국내 대부분의 건강보험상품을 비교하여 보장내용이 알차고 가성비있는 회사로 비교 안내하고 있는 짠순이 블로그에요 2023년부터 보험알릴의무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일을 하시는분들도 잘몰라서 햇갈려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소비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각회사들이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상지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바로 1년이내 진료후 추가검사 재검사 부분이었고 그로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의 내용은 계약날부터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을 받은일이 있는지 고지해야하는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상지급을 못하겠다는 회사입장과, 진찰받고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병력이 없는걸로 검사결과가 나와서 알리지 않았다, 질병없고 진단없었는데 한번 검사받은 이력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냐? 는 소비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분쟁이에요 이 분쟁이 많아지자 금감원과 여러 보장회사간에 해석하기 불분명한 약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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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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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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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