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1심에서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2심에선 뇌물 인정액이 9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선고.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그 이유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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