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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사이 남편 성기절단, "아내 홀대 죗값" 처벌원치않아

 잠든사이 남편 성기절단, "아내 홀대 죗값" 처벌원치않아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70)씨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B씨의 오른쪽 손목과 중요부위 등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해 40여년을 함께 살았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2018년 6월 이혼했다.

그러나 다리와 척추 등 수술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B씨와 다시 왕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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