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건강보험 사업장 대표자는 2024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료 보수총액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톰세무회계 대표상담전화 : 02-2038-7510 : 보수총액신고서 요약 보수총액신고 요약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신고시기 매년 5월말 근로자 : 매년 3월 10일 사용자 : 매년 5월말(성실신고 대상자 6월말) 부과고지사업장 : 매년 3월 15일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 매년 3월말 신고대상 상용근로자 및 사용자 상용근로자 및 사용자 전체 근로자 신고방법 국민연금EDI QR웹팩스 신고 모바일신고 더존신고기능 우편, 팩스, 유선, 방문 건강보험EDI 더존신고기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방문, 팩스, 우편 등(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더존신고기능 EDI주소 https://edi.nps.or.kr/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