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2024년 1월 10일부터 취득하는 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 산정,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납세자분들도 이러한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절세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소형신축주택 등 주택수 제외 분석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해당 주택 취득 시 주택수 제외 혜택 해당 주택 취득시에 기존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산정 ex)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소형신축주택으로 취득 시 주택수를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율 산정(1~3%)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ex) 소형신축주택까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 시 2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산정(1~3%) 소형 신축주택 적용 요건 ①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