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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총정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총정리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이 이뤄진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및 전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자유형 직전연도 매출(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과세자 1억 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직전년도 매출이 5월에 신고되고, 각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이번 6월에 전환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위의 기준을 벗어나는것 이외에 전환은 간이과세 포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통지시에는 6월 30일까지 포기신청하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하는 때에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한 경우에 다음달 1일부터 전환 일반과세 → 간이과세 일반과세 포기는 불가능. 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