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매달 하던 세금 신고를 1년에 단 두 번으로! 매월 10일,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원천세 신고·납부.
바쁜 사장님들께는 적잖은 부담이 되곤 하죠.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는'원천세 반기납부 제도'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누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언제?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반기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나 편해지나? 매월 하던 신고를 1년에 단 2번만!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기대 효과?
신고 업무가 1/6로 줄고, 납부 시점이 이연되어 자금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개념 정의: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원칙적으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세(급여, 사업소득 등)를, 6개월분을 모아 1년에 두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세무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공식적인 편의 제...
원문 링크 : 원천세 신고 원천세 반기납부 총정리 성수세무사